제목
약정금,부당이득금
요지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예정이 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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