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등
요지
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다툼의 대상으로 하여 상호양보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반면에 그것이 다툼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내지 기초로서 양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도, 의심도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민법 제733조 단서 소정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화해계약에서 결정된 사항과 진실과의 차이의 정도가 당사자의 주장 범위를 현저히 넘고, 당사자가 그 주장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로 의문을 갖지 아니하여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따라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한 바도 없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그 주장범위를 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은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 취업규칙의 그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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