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것이 편의상 토지소유자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에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건설회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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