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요지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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