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