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가.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나. 약속어음의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어음의 성질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