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교육세법(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438판례(1988.02.23)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