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32조 [ 수출의 정의등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8ㆍ12ㆍ31>(1970.07.13 개정)

1.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과 상용 견본 또는 광고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삭제<1979ㆍ12ㆍ31>

4.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외화로 판매하는 것.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 한다.(197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