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