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등
요지
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사용자의 보상규정에 해직자 중 복직희망자는 사용자측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보상금 신청시특별채용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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