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원고가 원소유자의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특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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