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계쟁부동산의 원소유자 갑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갑의 참칭상속인이라는 을과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