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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