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법위반
요지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법 제7조
  • 교육법 제85조
  • 헌법 제20조
  • 헌법 제31조
  • 교육법 제79조
  • 교육법시행령 제160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