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법위반
요지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구헌법(1980.10.27. 전문개정 공포) 제19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위헌법 제29조 제1항,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나. 정교분리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교육법 제8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구헌법 제2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교육기관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여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9조
  • 헌법 제29조
  • 교육법 제85조
  • 교육법 제81조
  • 교육법 제7조
  • 교육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