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 "JUMBOTRON"에 있어서 "JUMBO"와 "TRON"이 외관상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JUMBO"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TRON"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양자는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본래의 뜻을 떠난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용상표'JUMBO 특선'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상표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