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강이나 구거 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