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공부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