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요지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00판례(1985.04.09)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752판례(1989.09.12)업무상횡령,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