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요지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로써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3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누281판례(1978.12.26)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2936판례(1990.01.25)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