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변호사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경유부에 의하여 집계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변호사회와 국세청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건종류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당해 변호사가 임의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신고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것도 변호사 임의로 가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고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다. 사고일부터 2개월 간의 일실수입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그 이후의 일실수입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잉배상금지를 위한 상한선인 240의 현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두 개의 금액을 합한 돈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면 사고 2개월 이후의 일실수입액에 대한 처음 2개월 간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잉배상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마. 변호사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저액인 것으로 보여 합리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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