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허가결정
요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1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마878판례(1971.01.1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