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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