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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