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준공검사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주택조합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서울특별시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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