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6년간 근무한 후 고혈압, 손발저림, 발음장애 등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적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