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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