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실제소득이 불분명하여 이를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각종 통계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는 선결문제로서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농촌진흥청 발행의 "농축산물표준소득표"는 그 조사목적이 일반농가의 평균적인 실제소득의 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농설계나 경영개선 연구지도를 위한 자료의 제공에 있는 것이고, 조사대상이나 방법도 특별히 농정당국의 권장영농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우량농가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것임에 비추어 특수작물의 영농자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직접 이용하기에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하여 적합치 않다. 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 현출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