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
요지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제기획원장관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통보는 성질상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지침통보로 국민의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