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환지예정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