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왔다면 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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