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요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