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가. 갑이 을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을로 하여금 식당을 경영하게 하던 중 을이 갑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차인은 갑이며 자신은 명의상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갑에게 환원하기로 한 약정은 갑, 을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을이 위 "가"항과 같은 약정을 한 후 소송과정에서 자기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