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