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