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가.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의 법령이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등급별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