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시출장소장이 아닌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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