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누5641 (1991.02.22)
- 제목
-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 요지
- 가. 사찰이 명목상 중앙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이 종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는 중앙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인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므로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4,5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피고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명목상 중앙종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그 재산일체를 주지가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찰의 소송상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나.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하급행정청)
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4,5항의 규정이 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고, 상고인】 황룡사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 선고 89구1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원고사찰들은 비록 중앙종단에 각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들이 중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그것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사찰건물 등 재산일체는 중앙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위 소외인들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각자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로서 위 각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사찰을 두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이 사건 공원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부산직할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4,5항에서 사용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정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0.2.12. 피고당사자를 부산직할시장에서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으로 경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해 4.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은 피고 적격이 없고 부산직할시장이 피고 적격이 있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사실보충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13.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함으로써 부산직할시장을 피고로 굳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피고당사자를 경정하는 위 1990.2.12.자 경정신청서를 같은 해 3.2.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변론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1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방자치법 제13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누5658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765판례(1989.11.14)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