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급금
요지
법인의 탈루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 또는 상여의 형태로 유출되었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주주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법인이 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때에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주 등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도 미친다고 믿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온 주주에 대하여, 그 소송의 결과 법인소득의 탈루가 부정되었음에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청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남용된 조세징수권 행사의 결과를 향유하기 위하여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도 국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