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등
요지
징계위원회의 개최 3시간 30분 전에 통보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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