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
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원징계해임절차는 하나의 징계해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후의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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