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