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 제103조,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의 규정과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나.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가족에게 위 “가”항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대상 가족은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