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