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익금반환
요지
가. 절반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 전매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약정된 비율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출자자가 대신 출자한 경우 당초 약정된 이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가액비율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위 “가” 항의 부동산전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부과되었지만 세무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결손처분되었으므로 분배이익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