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나.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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