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무효등
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712판례(1975.08.19)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76도107판례(1976.09.1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므77판례(1981.07.28)협의이혼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