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등록 상표 “그림1”은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 “그림2”는 원내에 “그림3”과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