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징수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진납부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 충당한 때에 그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세액의 결정 및 충당 없이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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