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나. 법인의 전청산인에 의한 토지처분행위가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현청산인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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