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토지소유자가 허위의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명의 등기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전전취득자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 하여도 그 재산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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